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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비용 처리 2대도 가능한가요?

무브멘탈랩
  • 작성일
    2024-01-01
  • 조회수
    989

현재 개인사업자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봉고 한 대 끌고 있는데 배송을 와이프랑 하다 보니까 배송 끝나고 와이프가 거래처 집화를 하러 가고 저는 집에 가서 전산 업무 마무리를 하는데요 차가 한 대다 보니 출퇴근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출퇴근용으로 차량 한 대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해 주려나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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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조미
    2024-01-01 12:08:07
    차종에 따라서 달라요 승용차는 1000cc 미만으로 구입하시던지 아니면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구매하시면 가능해요 부가세 공제도 받으시고 유류대도 공제 받으세요 차 대 수는 상관 없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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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대맨
    2024-01-01 12:25:04
    승용차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매각할 때 그에 따른 세금이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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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글리
    2024-01-01 12:36:11
    사업자로 경차 구매하시면 딱 되겠네요 .. 차량 부가세도 공제 받고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 되고 연간 800만원씩 경비 인정도 받고 .. 기름값도 별로 안 들고 주차비랑통행료도 반값 ... 대수 상관 없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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