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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하

엄상식
  • 작성일
    2024-02-12
  • 조회수
    624

상시근로자 5인이하 사업장인데

직원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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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연홍
    2024-02-12 09:27:06
    3개월 근무중이면 수습으로 봐서 가능하구요 그 이후에는 한달전에 통보해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코욤
    2024-02-12 09:53:09
    근로계약서 쓰고 수습기간 명시하셨으면 즉시해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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