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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우진아스콘
  •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235

개인 통장에서 복비, 인테리어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통장을 국세청에다가 신고했는데 나중에 전부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 통장만 만들어서 매입 매출 사업자 통장에 기록 남겨도 그 전에 썼던 비용들은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세청에다가ㅑ 올려놓은 통장이랑 카드는 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매장에 대한 매입이랑 매출을 전부 개인사업자 통자에서 해결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냥 일반 통장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랑 매입 매출 다 합해서 사용해서 분리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후후후
    2024-01-17 23:30:10
    한 번 세무사 연락해서 무료로 상담 받아 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진아스콘
    2024-01-17 23:33:11
    후후후
    알아 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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