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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분양 받고 음식점 하려고 하는데요

무지개
  • 작성일
    2026-06-10
  • 조회수
    149

아파트 상가 분양 받고 음식점 하려고 하는데요

입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 받아서 거기에서 음식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하려고 합니다 
분양 금액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던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음식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시 업종에 음식점과 임대사업자를 같이 넣어야 하는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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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앤스피치
    본인 사업자로 실 운영하시면 환급 됩니다 분양 받고 잔금 치루고 초기 환급 신청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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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톤앤스피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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