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맘모스
  • 작성일
    2024-12-13
  • 조회수
    349

친구 어머니 고용해서 주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고용산재만 가입해도 되나요?


추후 6개월 이상 고용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데 이런 경우 저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아노
    2024-12-13 23:39:02
    15시간 미만은 고용산재만 가입해도 돼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안 되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쭈니76
    2024-12-13 23:43:06
    계약서 쓰고 계약직 신고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신고하는게 깔끔한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주시인
    2024-12-14 00:07:02
    15시간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이지만 생업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시 당연가입 적용됩니다 180일 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