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이미 준 급여 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크리스탈유통
  • 작성일
    2023-12-25
  • 조회수
    366
지난 달 급여를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줬어야 했는데 프리랜서 급여로 3.3% 제하고 줘서 사업자 소득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프리랜서 급여로 나갔던 부분을 일용직 급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도 팁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주부
    2023-12-25 00:53:04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미 3.3% 납부한 금액은 다음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크리스탈유통
    2023-12-25 01:38:02
    김주부
    아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미 준 급여 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