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럭셔리클리닝
  • 작성일
    2024-07-16
  • 조회수
    769

옷가게를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고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 따라했다가 카드 매출이 단말기로 결제한 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온라인 매출은 자동으로 안 뜨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스토어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에 매출 내역 확인하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단말기 카드매출+온라인 매출 합쳐서 카드 매출에 적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매출은 기타 매출에 적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발과우산
    2024-07-16 07:41:06
    네 카드 매출에 모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럭셔리클리닝
    2024-07-16 08:45:06
    신발과우산
    감사합니다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데이즈
    2024-07-16 08:49:07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정산에 보면 카드 현금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 카드 단말기랑 스마트 스토어 카드 매출 합한게 카드 매출이 되는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럭셔리클리닝
    2024-07-16 08:51:11
    투데이즈
    감사합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