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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비빛짱
  • 작성일
    2025-02-21
  • 조회수
    264

일하려는 친구에게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는데 부담된다고 월급으로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3.3% 공제하는쪽으로 해서 실급여액을 신고하려고 해요 


3.3%면 프리랜서로 등록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직용으로 작성하면되나요?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경우 주 몇시간 일하면 프리랜서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고용 산재보험은 들어야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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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달
    2025-02-21 15:16:12
    3.3%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 종속관계없이 자유롭게 일하면 프리랜서예요 계약서를 쓴다거나 출퇴근이 있다거나 몇시간 일하고 얼마를 준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냥 근로자예요 4대보험료 아낀다고 3.3% 떼고 프리랜서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될수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붕어
    2025-02-21 15:30:06
    4대보험 가입조건인데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은이
    2025-02-21 15:44:09
    근로자가 마음이 변해서 신고하면 사장님만 피해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체게바라
    2025-02-21 15:58:08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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