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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관련 질문이요

신데렐라
  • 작성일
    2022-11-25
  • 조회수
    519

사업자 신규로 내면서 일단 간이 과세 사업자로 등록 했습니다. 

기존에 와이프가 타고 다니던 경차가 있는데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경비 처리 가능 할가요? 

간이 과세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냥
    2022-07-03 08:12:12
    간이과세는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안 되는데 사업 관련 지출일 경우에 종소세 필요 경비로는 인정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데렐라
    2022-07-03 09:12:15
    그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비테일러
    2022-07-03 08:25:10
    일단 사업자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비용 인정 되는 차량 종류가 있어요 그거 잘 확인 해보시고 종소세 때 경비 처리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데렐라
    2022-07-03 08:41:54
    비비테일러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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