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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칠경우 산업재해 처리해주는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우쭈쭈
  • 작성일
    2024-12-08
  • 조회수
    386

근로복지공단에서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산업재해 처리하면 다친 직원에게 어떤 보상처리가 되나요?

업주는 어떤 비용이 나가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미연
    2024-12-08 06:09:06
    산재 휴가 및 요양기간시 출근 유무처리 직원하고 합의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론 병원비만 산재처리해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할수있다
    2024-12-08 07:09:12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라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1차적으로 직원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요양신청서를 받아오면 사업주확인 도장 받으라고 종이 가져오는데 거기 싸인해서 돌려보내세요 이부분은 직원과 공단에서 주고받는 문제예요 2차 소득보상부분은 사고로 인해 사장님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성립해요 직원이 신청을 하고 공단에세 사장님께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오면 그것만 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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