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철거기간 월세

쪼아쪼아
  • 작성일
    2026-08-14
  • 조회수
    385

철거기간 월세

철거기간 월세를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건물임대 후 원상복귀하는동안 있는 꼬투리 잡아서 시간끌게하고는

보증금잔금 주는날​ 제5조항에따라 갑자기 철거기간동안 월세포함

수도세 관리비등 차감하고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하 살다살다 이런악덕 건물주는 처음입니다...

관리비200만원 올린다해서 나간다고하니​ 3개월이전에 고지안했다고 해서 버틴건데...나가는날까지...ㅎ

철거기간동안 월세지불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댓글 4

  • 내용은 모르겠고 철거기간도 월세에 포함은 맞는것 같네요. 계산은 일일로 계산해주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쪼아쪼아
    영돌
    아..그렇군요ㅜ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호할배
    철거기간 월세는 뭔말인지모르겠는데.. 계약서 적힌 날까지는 철거해주셔야합니다. 적힌날 이후로 철거진행되면 월세 일할계산해서 주든 해야될것 같긴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쪼아쪼아
    은호할배
    네...답변 감사합니다...
철거기간 월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