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직장인에서 사업자가 되었는데

해맑은뜰
  • 작성일
    2024-09-05
  • 조회수
    479
작년 전반기까지 직장인으로써 일을 하다가 후반기부터 개인 사업자 내고 샵을 차렸는데요 
부가세 신고 앞두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작년에 직장인으로써 반 년을 지냈으니 연말 정산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 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같이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필순
    2024-09-05 21:19:05
    종소세 때 같이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맑은뜰
    2024-09-05 21:41:02
    양필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우
    2024-09-05 21:46:10
    연말정산은 퇴직 전 직장에서 할거에요 회사 의무 사항이에요 그럼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사장님 홈택스에 뜰거에요 그럼 그거랑 신규 사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 하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맑은뜰
    2024-09-05 21:56:06
    해우
    오오오 감사합니다
직장인에서 사업자가 되었는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