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간이ㅐ과세자 카드기 부가세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킹덤
  • 작성일
    2024-01-27
  • 조회수
    633

간이과세자고, 오픈 준비 중에 카드기 구입하였습니다. 

카드기에 부가세율 10%로 기본 세팅 되어 있어서 국세청, 지역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따로 표기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금액만 표시되게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카드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면세 사업자가 되어서

세금 탈세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경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 

간이과세자이신 분도 이런 일로 문의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네요.. 

주변에 간이과세이신 분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카드기 회사 말대로 부가세 10% 표시하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변경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노드헤어
    2024-01-27 14:38:04
    음 처음 듣는데요 지역 세무서가 이상한가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킹덤
    2024-01-27 14:41:12
    노드헤어
    세무서에서 잘못 말해 준 걸까요?
간이ㅐ과세자 카드기 부가세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