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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직장인처럼 소득공제 이런게 안 되나요/

으나
  • 작성일
    2024-04-27
  • 조회수
    1,476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 해서 소득공제 받고 했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그런게 없나요? 

청약저축, 보험, 소득공제 등등 그냥 사업에 필요한 지출 이런 거 밖에 없는 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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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골조
    2024-04-27 07:47:09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일정 비율의 경비 인정ㅇ로 인해서 기부금 공제랑 인적 공제 외에는 없어요 기준경비율은 인건비랑 임대료, 사업설비투자관련 정규 증빙을 통해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복식부기대상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사항이 다양하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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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2024-04-27 08:19:09
    은골조
    복식부기대상자인데 소득공제 항목이 사업성 지출 말고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질문은 직장인처럼 의료비, 교육비, 공제 부분을 여 쭤 본거거든요 사업자는 사업 이외의 사항에서는 별도의 공제 사항 없이 인적공제랑 사업성 지출만 있는 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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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별이
    2024-04-27 08:24:04
    의료비랑 교육비는 해당 사항 없고 보험 관련해서는 사업 관련 보험은 당연히 적용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인적공제, 사업성관련지출비용, 기부금으로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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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봉규
    2024-04-27 08:45:11
    사업자는 소득공제 같은 거 없어요 세금만 죽어라 냅니다 ~ 사업에 필요한 거 외에 공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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