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화~토 10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

마카다
  • 작성일
    2024-11-16
  • 조회수
    691

주5일 10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라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에요 

3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든다고 했는데 출근하니까 3개월 수습 끝나면 들어주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국비로 교육을 받고 취업한 상태고

자격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면 자비부담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한 달 일했을 무렵 들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두달전 날짜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햄스터와오리
    2024-11-16 00:55:10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양측 협의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백연
    2024-11-16 01:04:08
    4대보험 날짜는 지정 가능해요 문제는 작성자님도 2달치를 내야한다는거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뿌뿌
    2024-11-16 01:14:10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을텐데요 두달전 날짜라도 가능해요 대신 입사신고 늦게 한 과태료와 몇달치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솨랑해
    2024-11-16 01:55:05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들수있어요 과태료 부과되더라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화~토 10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