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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세 신고 문의요

쪼실장
  • 작성일
    2025-12-18
  • 조회수
    1,090

저희는 해외에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A국가에서 B국가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저희 업체의 국내 계좌로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지급은 B국가 계좌에서 미화로 국내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 때 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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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힐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용역의 국외 공급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 받는자, 대금 결제 수단에 관계 없이 영세율이 적용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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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실장
    스위트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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