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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어둠의일족
  •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356

임대료 인상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작성 후 임대료 인상의 권한은 상방 합의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임대인께서 계약기간 2년이 되어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셔서 

거부를 하였으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임대차 계약기간이 상관없이 상가는 1년에 5%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에 임대인이 합의 기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인상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쪽 잘아시는분 상임법 및 판례를 토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기간관계없이 계약할 때마다 5프로 이내 특약에 n년에 5프로 인상한다 라고 적혀있다면 변경계약없이 인상합의해야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재간둥이찰스
    최초계약 N년 이후엔 건물주가 5%내에 올리려한다면... 올려줄수밖에 없는것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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