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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계약문의

달콤j
  • 작성일
    2024-07-14
  • 조회수
    340

계약기간은 몇개월 남아있는데 상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건물주분이 알겠다고 하셔서 정리하는걸로 했고 보증금도 정리하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집기류 넘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분들이 있다고 

넘길금액을 리스트를 달라고 하길래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다른분이 구매하고 싶다하셔서 하루이틀 기다려달라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건물주분이 자기가 운영할것처럼 얘기하면서 한달정도 봐달라하시길래

제가 그렇게는 못 하겠다니까 처음에 없던 철거얘기도 꺼내시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름이
    2024-07-14 01:46:10
    안타깝지만 철거는 하셔야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되어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콤j
    2024-07-14 02:42:05
    여름이
    상황 얘기할때 철거는 그냥 놔두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대로 쓸수도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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