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사업자 등록 전 부가세

양폭탄
  • 작성일
    2026-01-15
  • 조회수
    124
내년에 사업자등록증 낼 예정인데요 
올해 지출한 비용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 나간 비용이라 내년에 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할 수 없어서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벨라02
    안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퇴근이닷
    사업자등록 전 매입 세액 공제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세 매입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의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 세액은 공제가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 전 부가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