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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부가세 면세사업자 문의 드립니다

정민이
  • 작성일
    2024-02-06
  • 조회수
    1,244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로 오픈해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계산 분들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을 잘 몰라서 어떤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린피스
    2024-02-06 01:20:13
    면세는 부가세 면제를 뜻하고 과세는 부가세 과세를 뜻합니다 간이는 영세사업자니 부가세를 일부 경감 해준다는 것이고요 면세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정해져 있어요 사장님이 운영 중이신 업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면세업이면 면세로 하시는게 맞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민이
    2024-02-06 01:36:06
    그린피스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와이
    2024-02-06 02:06:05
    면세사업자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니 세율이 낮아 실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하고요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면 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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