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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 질문

애플망고
  • 작성일
    2024-12-15
  • 조회수
    586

간이 알바생 5명을 쓸 예정입니다

1명당 근무시간 하루 4시간 주3일, 주 12시간이에요 

근로계약서는 3개월 이상씩 쓸 예정이구요 


산재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 가입 미대상

국민연금 가입 미대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3개월 근로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2개월~2개월반씩 쓰고 갱신하면 미대상이 되는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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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2024-12-15 13:17:05
    일용직 고용보험 쓰면 나머진 안 해도 됩니다 산재는 하셔야겠지만.. 2개월 쓰고 또 쓰면 연장으로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해도 일정일 지나면 정규직알바(건강등)도 가입해야되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린쌤
    2024-12-15 13:33:08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 국민연금가입의 당연적용의무가입에서 제외돼요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적용대상이구요~ 2개월씩 재계약 하더라도 3개월 연속 근무로 보기 때문에 가입하는게 맞는걸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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