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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관련 순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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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1-09
  • 조회수
    398

5인미만 불화가 있는 직원 2명이 있어요 

한명만 정리하기엔 한명한테 미안해서 둘다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달전에 사직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면 되죠?


갑자기 그만두면 가게문을 닫아야하는데

그럼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새로 들어올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요청할수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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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샤
    5인미만 이상 여부 상관없이 한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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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천궁
    1개월 전에 얘기하시면 문제될건 없어요 다만 직원이 그만두었을때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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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선
    1달 기간 주시고 해고하세요 직원이 당장 나간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요
  • 한달전에 해고 통지하세요 갑자기 그만둔다면 빨리 다른 직원 구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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