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부가세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이브의뜰
  • 작성일
    2025-05-12
  • 조회수
    542

부가세 셀프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받기 전에 현금으로 구입했던 물건들을 지출증빙이 아니고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 변경에서 변경하려고 했는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조회에선 나왔던 영수증들이

용도변경 페이지에선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 이럼 변경 불가능한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밍자이
    2025-05-12 06:36:04
    변경 신청은 상대방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저거 용도 변경 페이지는 사장님 쪽에서 사장님처럼 잘못 발급 받으신 분들 거 변경해주는 페이지가 아닌가 싶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큰바우
    2025-05-12 06:55:03
    용도변경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가세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