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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 신탁 봐주세요...

말수
  • 작성일
    2025-12-11
  • 조회수
    519

내일 상가점포에 임대 가계약을 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부동산직원분께 혹시 융자나 그런거 없냐고 여쭤봤더니

융자는 없으나 임대인분께서 아직 신탁에 서류를 전달하지 못해서 명의만 신탁에 있다고

임대인께서 서류만 신탁에 전달하면 명의는 바로 임대인앞으로 되니 문제될게 없다 하거든요?

제가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안전한걸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인스
    많이 의심가시면 안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탁이라하면 한국투자신탁이라든지 그 곳에 돈이 안들어갔다는 증거인데 집주인이 돈을 못갚는다면 보증금이 없어질수도 있을것 같아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마음이 안내킨다하면 안하시는게 후회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 조인스
    답변 감사합니다ㅠ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 신탁이라는건 명의는 현건물주이나 건물주가 건물 매매시 신용이나 기타이유로 금융권대출이 힘든경우 신탁회사에서 보증 같은걸 서고 은행대출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 모찌
    답변 감사합니다...이번기회에 부동산 공부도 좀 해야될것같다고 느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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