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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

마음소리
  • 작성일
    2024-08-23
  • 조회수
    472

작년에 그만 둔 직원이 연말정산 신청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우선 작년에 직원 4대 보험 신고는 했는데 급여 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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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닝
    2024-08-23 20:13:04
    4대 보험 한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에요 매 달 10일까지 전 달 급여 신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10일까지 납부 하셔야 하고요 요식업소는 그런 거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 동안 급여 신고 안 한 거 하면 가산세 내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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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소리
    2024-08-23 20:21:03
    위닝
    가산세 내더라도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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