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알려주세요~

심마니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701

폐업상태인 부모님이 

작년에 가게 하시면서 임대료 냈던걸 세금계산서 뽑아서 세무사에 보내줘야한다는데

홈택스에서 뭘 뽑으면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아
    2024-01-11 15:14:11
    세금계산서를 뽑아야 한다면 건별로 뽑으라는 소리 같은데요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가셔서 하나씩 뽑으세요 대신 상대방이 전자로 발행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해요 종이로 받으신건 나오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심마니
    2024-01-11 15:24:02
    호아
    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러블리1
    2024-01-11 15:44:07
    임대료 낸건 지급임차료인데 홈택스에서 뽑아야 할 서식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라는 겁니다 분기별로 나오게 뽑으시면 될텐데.. 세무사 사무소 신고대행으로 가셔서 하면 다 알아서 뽑아줄텐데요
알려주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