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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궁금한점

두부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422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궁금한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된 건 아는데

저는 5년전에 계약해서 5년보장에 해당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건물주가 월세인상 요구시 상한선이 있을까요?

또  5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계약만료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연장요구 못하고 나가야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화영
    상임법 보호기간이 지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게됩니다... 영업도마찬가지로 연장이 안되면 나가야 하구요....
  • 이화영
    아...그럼 새로 계약서를 쓰는것도 하나에 방버빙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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