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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했는데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날마다
  • 작성일
    2025-02-22
  • 조회수
    400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 현금으로 사서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글을 많이 볼 수록 자꾸 헷갈리네요 ㅠㅠ 
인테리어 할 때나 물품 구입할 때 부가세 10% 불포함일 때 부가세 10% 더해서 지불하는게 맞나요? 
부가세 포함해서 지불한 뒤에 현금영수증 끊는 것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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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순
    2025-02-22 09:38:06
    간이로 한게 여러모로 문제 될거에요 .. 이제 시작이니까 일반으로 얼른 바꾸세요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날마다
    2025-02-22 09:41:09
    소순
    헉 일반으로 해야 하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착한12
    2025-02-22 10:06:04
    네 말씀하신대로 맞아요 10% 내고 현금영수증 끊으시면 돼요 간이라서 환급은 안 됮지만 현금영수증 끊은 것들은 부가세 신고 때 공제가 가능해서 세금 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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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2025-02-22 10:28:07
    착한12
    아아 10% 내고 현금영수증 끊어둬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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