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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엘엘
  • 작성일
    2023-08-30
  • 조회수
    42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만원 약식기소장이 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해서 기소유예 받을수 있나요?

현재 12명 근로자중에  올해 4,5월에 인원 충원이 7명었는데 마지막 입사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첫출근 하는날 등본 가져오라하고 신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라 

첫출근하는날 등본을 안가져와서 내일 등본 한통 발급받아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으나 

등본을 8일 후에 가져왔는데 그날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클레임 처리한다고 바쁜거 끝나고 쓰자고 하고서는 

회사 설비 증설과 맞물려서 정신없어서 놓치게 되고 그렇게 2주가 흐르고 그 직원은 주말에  놀다가 다쳐서 몇주 쉰다길래 

그럼 치료하고 다시 출근할때 근로 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주 후에 못나오겠다고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는데  꼭 하고싶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뒤통수를 맞으니 하;

벌금 50만원으로 기소 당하니까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드는데

지금 당장 50만원 벌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당한게 넘 짜증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정식재판 비용 400만원  든다고하는데

정식 재판 받으면 처음이라 기소 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와카나
    2023-06-23 11:57:49
    똥 밟았다 생각하셔요ㅠㅠ 정말 통수치는사람 널렸어요..사람 믿지 마셔요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엘엘
    2023-06-23 13:08:12
    와카나
    정말 이제 아무도 못믿겠더라구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지은
    2023-06-23 12:45:36
    정말 사람쓰면 쓸수록 느껴지는게 세상 나쁜사람들은 많다는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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