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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신고 하는 경우

가라오케부장
  • 작성일
    2024-12-17
  • 조회수
    421
납부까지 다 완료했지만 잘못 신고한 것 같아서 다시 재신고 하는 경우에 납부 금액이 또 뜬다고 하는데, 
이거 납부하면 기존에 납부한 건 돌려주는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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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몽
    2024-12-17 12:40:07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기납부한 세액이 크면 그냥 놔 두면 차액 과납부 되었다고 통지 오고 송금 해줍니다 나중에 세액이 큰 경우도 차액이나 그 금액 그대로 납부하시면 기납부 금액만큼 과납부 통지 오지 않을까요? 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거에요 저도 문의 했던 내용이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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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오케부장
    2024-12-17 12:43:03
    베베몽
    네 그럼 먼저 납부한 세액이 더 많으니 두 번째 건 안 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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