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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5인미만 사업장에 포함인가요?

산골인
  • 작성일
    2024-10-04
  • 조회수
    600

사장 프리랜서1명(동업자) 직원 3명 근무하다가 

추가로 일용직 파출부 이모님을 2명 부르고 있어요


하루하루 전화해서 모시고 하루 일당을 계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파출부 이모님들도 상시근로자로 봐야하나요?


이런 경우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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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6
    2024-10-04 22:24:10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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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한바퀴
    2024-10-04 22:27:11
    사장 파견직은 미포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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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맘
    2024-10-04 22:50:08
    저는 근무자수가 매 1주일간 4일동안 5명이 일했으면 5인이상인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가
    2024-10-04 23:20:02
    한달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하면 파출소속이 아니라 가게소속으로 바껴요 파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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