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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및 사업자카드 부가세 신고

모야호
  • 작성일
    2024-06-29
  • 조회수
    801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서요 

저는 프랜차이즈랑 계약 및 인테리어 비용 및 기타 물품 구입 등 비용 계산 시 개인 생활 용도로 쓰던 계좌 및 카드로 결제 및 이체 했고 대출 하면서 만든 사업자용 계좌 및 카드로도 사업에 사용하였는데요 

홈택스에는 사업자용 계좌 및 카드만 등록할건데 

개인생활용도로 쓰던 계좌 및 카드 사용에 포함된 부가세 내역은 제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서 포함하는 건가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용 계좌 및 카드는 자동으로 업로드 될거니..?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산
    2024-06-29 18:59:09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를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순히
    2024-06-29 19:07:04
    개인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하시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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