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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간이과세고 건물주가 이번에 일반과세로 전환 되었데요..

비염퇴치
  • 작성일
    2023-11-26
  • 조회수
    506
임차인은 간이과세자인데 이번에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 부터 월세에서 10%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냈는데 저는 간이 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도 안 하는데 10% 꼭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야 하는거면 다음 년도부터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건물주가 올해 바뀐거니까 세금 방식은 다음 년도부터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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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
    2023-11-26 21:23:08
    본인이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따로 내실 필요 없어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고요 임대인이 잘못 알고 있네요 어차피 상가 임대인은 일반과세자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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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염퇴치
    2023-11-26 21:30:06
    고봉
    임대인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도 자기가 부가세 신고 해야 하니까 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 부동산법으로도 그렇게 기재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가 맞는 말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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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2023-11-26 21:43:07
    원칙적으로 내셔야 해요 부가세 포함한 임대료로요 .. 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어요 우선 임대인이 타협이 안 된다면 부가세 포함해서 드려야겠죠 간이과세사업자인 임차인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임대인은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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