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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교부 안 했으면 위반인가요?

뉴머앤키
  • 작성일
    2024-10-06
  • 조회수
    533

멀쩡하게 일하다가 저랑 감정적으로 얘기하고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가임금을 원하길래 그만두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법적으로 처리한다길래 알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근로개선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임금도 이상하게 주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정해서 연락했다네요 

출석요구 하길래 저는 임금은 알바몬에 적은대로 줬고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원할때 교부했는데 문제가 되냐고 안 준다고 한적없다 했더니

무조건 줘야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출석일이 안 맞아서 다른날 가면 안 되냐니까

그날은 자기도 시간이 안 된다고 자기가 말한 날에 안 오면 모시러가든가 한다고 하네요 

이거 민원 넣을수는 없나요

대처가 왜 저런식인지 이해가 안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역왕
    2024-10-06 12:47:07
    각각 교부하는게 맞아요ㅠㅠ 그만둘때는 사직서도 받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석
    2024-10-06 13:06:05
    법상 고용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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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월드
    2024-10-06 13:21:02
    너무 영악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남풍
    2024-10-06 13:39:09
    내키지 않더라도 합의 등을 통해서 진정 취하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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