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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임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꼴통
  • 작성일
    2024-10-05
  • 조회수
    692
제가 계산서를 안 끊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다고 하셔서 종소세 낼 때 공제가 될까요? 
통장으로 보내고 있고 신고할 수 있다면 통장내역서를 뽑아서 세무서에 갔다주면 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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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비
    2024-10-05 07:16:10
    저희 담당 세무소에서 가능하다고 저보고 출금 내역 정리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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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통
    2024-10-05 07:55:02
    스마트비
    세무소에서 아무 말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출금 내역을 엑셀로 입금한 날짜로 해서 정리해 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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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2024-10-05 09:05:06
    네 월세 내역으로 신고 가능하고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노란우산공제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세무사 맡겨서 .. 직접 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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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세무사
    2024-10-16 19:40:35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체내역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임대인임에도 계산서를 끊지 않은 것이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되 비용의 2%만큼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글로 문의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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