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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수습기간 임금조정 가능한가요?

귀공자
  • 작성일
    2025-05-17
  • 조회수
    561

시급을 수습기간 동안 적게 주면 주휴수당도 그거에 맞춰지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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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쌤
    2025-05-17 08:36:07
    적용시급을 수습기간 따로 본채용시 따로 정할수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수습기간 시급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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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공자
    2025-05-17 09:01:04
    임쌤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미자자리
    2025-05-17 09:08:12
    수습기간시 3개월간 90% 지급 규정이 있는데 1년 이상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계약했어도 그 전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주 15시간이 넘었으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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