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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자료는 얼마나 남나요?

비염퇴치
  • 작성일
    2023-12-07
  • 조회수
    462

얼마 전에 폐업 하고 새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제 껄로 되어 있는데 전에 하던 동업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지 가게 운영을 하면서 매입 자료를 더 받은 거에 대해 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폐업을 했는데도 신고가 되는 건가요?

참고로 페업할 때 나오는 마지막 부가세까지 다 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이거 자료가 언제까지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타
    2023-12-07 21:10:09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고, 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폐업 이전에 과다매입한 사실이 있으면 페업 이후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염퇴치
    2023-12-07 21:14:05
    하타
    좀 어렵네요 .. 그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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