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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간이사업자라서 계산서 발행 시

품절녀
  • 작성일
    2024-01-03
  • 조회수
    673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간이사업자라서 계산서 발행만 가능할 때 월세 입금 시 세금계산서처럼 부가세 10% 더해서 입금해야 하나요? 계산서는 면제라서 원래 내던대로 내면 되는 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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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엘
    2024-01-03 17:09:03
    간이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 돼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면세 품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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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녀
    2024-01-03 17:15:10
    더엘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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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70
    2024-01-03 17:31:03
    간이는 세금은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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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별
    2024-01-03 17:40:04
    부가세 미포함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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