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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개 사업자

방울123
  • 작성일
    2023-12-13
  • 조회수
    991

한 가게는 12월에 폐점합니다.

그런데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폐업 신청은 하지 않을거에요.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직위승계를 해야 영업 허가가 빨리 떨어진다고 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 가게에 대한 소득이 없고 또 다른 사업자는 1월에 낼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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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2023-12-13 16:12:11
    소득이 없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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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신녀
    2023-12-13 16:28:04
    매출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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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컴퓨터
    2023-12-13 16:43:11
    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의 수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라서 실제 매출액이 없으면 사업자가 유지되고 있어도 세 부담엔 불이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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