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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지원금 관련

김승현
  • 작성일
    2026-06-24
  • 조회수
    831

위탁운영 지원금 관련

위탁운영 투자자로서 카페를 운영중 입니다.

저는 보증금 및 카페인테리어 및 집기 투자했고 운영하는 친구는 자본금 없이 운영만해

저에게 월 매출의 10%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만 받고 운영하는 친구가 월세 및 공과금 세금 내는 구조인데

궁금한게 정부 손실보상금? 같은 지원금이 들어오는경우 운영하는 친구가 다 가져가는게 맞는건지?

매출하락으로 투자자인 저도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법적 판례나 또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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