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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한달은 30일? 31일?

바람돌이
  • 작성일
    2024-10-19
  • 조회수
    495

최저시급*30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줬는데

본인은 일당직이라고 주급으로 계산한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근거로 

추가의 주휴수당과 31일의 급여를 요구하는데요


근로자분의 말이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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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2024-10-19 14:30:03
    계속근로직으로 월급제 한달 계산은 *4.345로 한달 계산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주휴수당도 *4.345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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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돌이
    2024-10-19 14:49:10
    코코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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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이
    2024-10-19 14:58:06
    계약서에 최저시급 맞춰서 월급 정했으면 상관없어요 월급 최저시급 구할때는 (1주일 일하는 시간*시급+주휴수당)*4.345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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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j
    2024-10-19 15:17:03
    월급이면 계약한 금액을 일수랑 상관없이 드리면 되는데요 계약서 쓰신대로 세금등 반영하구요 저렇게 하면 시급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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