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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조현호
  • 작성일
    2024-11-29
  • 조회수
    552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한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기간 얘기했는데 자의로 나간다고 하는거니 안 줘도 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지은
    2024-11-29 16:36:03
    한달전 통보하시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의로 퇴사한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현호
    2024-11-29 16:43:04
    이지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쩡이s
    2024-11-29 16:52:03
    먼저 나간다고 하면 사직서 꼭 받아두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길지사
    2024-11-29 16:59:08
    저도 정보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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