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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경매
  • 작성일
    2025-12-05
  • 조회수
    377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기로한 직원이 있는데

4시까지 할때도 있고 6시까지 할때도 있어요

이런경우 실제 일한시간을 주당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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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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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산불곰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더 드리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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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실장
    근로계약서에 정한 만큼 주휴수당 지급하고 추가근로한 거에 대해서는 시급계산해서 드리면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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