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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비급여부분

충주시민
  • 작성일
    2025-04-08
  • 조회수
    239

일을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했어요 

직원부모님은 공상처리를 해서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산재하겠다고 했어요 


병원비 700에 산재 450 비급여 250 정도 나왔는데 

비급여도 제가 부담해주고 좋게 이어가고 싶었는데 일을 그만둔다고 하네요 


산재랑 고용보험 계속 이어갈수있게 해줬는데

비급여부분 치료비 나오는거 돈달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산재처리 해줬는데 비급여도 100% 사장부담인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장효
    2025-04-08 22:40:02
    의무는 아니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인배섭
    2025-04-08 22:49:06
    산재로 처리해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의료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비급여 본인부담은 보통 전체 진료비의 20~30% 정도 나와요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게 맞는데 원만하게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충주시민
    2025-04-08 22:54:06
    소인배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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