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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권에서 개인 사업자 내기

경은
  • 작성일
    2023-11-19
  • 조회수
    871
백화점 식당 하고 있습니다. 
본사 명의로 들어온거고, 중간 관리 형태로 급여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직원 4대 보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개인 사업자 내고 운영 하려고 하는데요.
본사에 요청했고, 알았다고 해서 영업 신고 명의 변경 하고 개인사업자 내고 했는데 ..
본사에서 정산할 때 되니까 갑자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가세 문제 말 하는 것 같은데,, 
본사 말은 본사 비용 제외 하고 줄 때 본사에 매입 자료가 없다고 그게 다 세금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냐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본사에서 백화점에서 받고 거기서 본사 비용 공제하고 저한테 매입으로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 그걸 매출로 잡고 제가 임금이랑 식자재비, 기타 등등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제대로 못 썼더니 본사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글 한 번 올려 봅니다. 
사장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까그놈인가
    2023-11-19 14:54:02
    백화점이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 해주나요? 그런 케이스는 처음 보네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경은
    2023-11-19 15:13:04
    아까그놈인가
    백화점은 본사랑 계약한거고요 제가 따로 사업자 내는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기디지
    2023-11-19 15:27:02
    제가 비슷한 형태의 업종만 다른 사업자인데 사업자 내시면 무조건 손해보게 될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경은
    2023-11-19 15:29:02
    아기디지
    왜 손해인가요? 전 두루누리 지원이랑 부가세 환급 받는 거 때문에 사업자 내고 하려고 하는건데 .. 그리고 본사에서 이익금을 알아서 재료비 올리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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