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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세액공제

연죽
  • 작성일
    2024-12-07
  • 조회수
    601
권리금 주고 계약했는데 상가 계약을 처음해서 그런지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작성 못 했고, 계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인데 만약 상대방이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탈세인 것이고, 저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직접 신고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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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드
    2024-12-07 00:50:06
    권리금은 유형 자산이라는 자산 항목이라 부가세를 끊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을 해요 양수인이 세금 감면 항목으로 세무 신고 할 경우 양도인도 세금 내야 하는데 요즘은 협의를 상호 해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 부동산이랑 세무사님께 문의 한 번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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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비행
    2024-12-07 02:11:07
    처음에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분쟁에 소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양도인이 끊던지 양수인이 종소세 때 원천징수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별말 없었다는 건 세금 신고 안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졌을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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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죽
    2024-12-07 02:37:06
    행복비행
    사장님들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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