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똘똘이
  • 작성일
    2024-12-10
  • 조회수
    456
이번에 프차 카페 작게 오픈하는데요 
1~2달 뒤 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말이 차량 구입 비용을 비용처리 하려면 경차나 트럭 또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전에 타오던차가 경차였고, 너무 노후화되어서 다음 달에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가족 탑승 등등 오래 타려고 생각해보니 경차로는 좀 부족해서 소형차나 소형 suv 샀으면 하는데 
소형 suv 구매하면 구입 비용은 비용처리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차량주유비, 수리비 등의 유지 비용은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펑즈
    2024-12-10 20:07:02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해당 돼요 예를 들어서 경차랑 카니발 9인승 구입하면 부가세 10% 환급 받고 시작하고요 매 달 차량 감가상각비, 주유비, 기타 경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차량은 종소세만 혜택 받습니다 ~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