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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카드매입

재간둥이찰스
  • 작성일
    2024-08-16
  • 조회수
    1,198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는 처음이라서요 

여태 물건 매입할 대 개인 체크카드 계좌 이체로 매입 했었는데 이건 홈텍스에서 어떻게 매입 자료로 써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시는 사장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째진
    2024-08-16 17:15:12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해 두시면 되는데 체크 카드도 해당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전에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 전화해서 사용 내역 메일로 받아서 세무사한테 주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재간둥이찰스
    2024-08-16 17:20:09
    신째진
    음 개인으로 하고 있어서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젤리콤
    2024-08-16 17:36:11
    저는 제가 매입 내용에 일일이 건수랑 사업자번호랑 금액이랑 입력해서 잡앗어요 홈택스에 카드 등록 안 해놔서 안 뜨길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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