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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구매한 거 부가세 신고 안 되나요?

큰자작나무
  • 작성일
    2023-11-04
  • 조회수
    1,225

과일가게에서 과일 사서 저희도 먹고 알바 간식으로도 주고 있는데요 

세무사에서 과일이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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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빌드
    2023-11-04 00:08:12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에요 부가세가 없는 품목! 대신에 계산서가 있으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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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자작나무
    2023-11-04 00:33:05
    아이디어빌드
    아 그럼 계산서가 있어야 겠네요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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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왔어요
    2023-11-04 01:15:06
    과일을 가공해서 과세되는 항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거고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부가세 공제 못 받아요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비용 처리는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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