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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공동 사업자 등록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박윤덕
  • 작성일
    2023-10-10
  • 조회수
    408

부부가 공동 사업으로 등록하면 종소세 부담이 적다고 해서 공동 사업으로 등록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이나 회계 처리 맡아서 하고 남편이 실제 시공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법 중에 부부 간 공동 사업에 대한 특례 보면 부부는 가족 단위로 합산 과세하는데 합산 과세하는 경우 중 하나가 소득세 누진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는 합산 과세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부가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로 공동 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합산 과세가 되는 건가요? 

이러면 차라리 공동명의로 등록을 안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ㅠ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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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다팔자
    2023-10-10 01:29:12
    저는 건강보험 때문에 공동명의 안 하려고요 .. 재산이 있으면 꽤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 명 피부양자로 있는게 더 이득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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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똥땡칠
    2023-10-10 02:54:09
    저희도 이 부분 고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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